요즘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2041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057년도에는 국민연금이 소진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소진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조기신청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신청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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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꾸준히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평생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이 수령 가능한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부터 평생까지 매달마다
지급받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먼저 받는 것이 "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매월마다 감액된 지급률로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가능한 조건은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 55세 이상인 가입자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③ 23년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 합니다
※아래표에서 국민연금 수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 1952년생은 60세부터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가능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개시 : 1952년생은 55세부터
1953~1956년생은 56세부터
1957~1960년생은 57세부터
1961~1964년생은 58세부터
1965~1968년생은 59세부터
1969년 이후부터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이 다릅니다. 원래 지급연령보다 5년 앞당겨서 지급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3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은 5년 앞당기기에 만 58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기노령연금을 58세에 신청하시면 노령연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1년씩 늦춘다면 6% 정도 감액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단,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이 전체 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금액이 평균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 전체 연금 가입자들 평균 이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은 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혹시 노령연금 받는 시기보다 5년 더 빨리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않으시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청구인과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조건을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무조건 본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도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국민연금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을 말함)
②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국민연금을 받는 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해외체류 등)
또한 노령연금은 청구기한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하여 5년 안에 노령연금을 청구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기준으로 24년 10월 14일인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2018년 10월이었다면, 역산하여
최근 5년 치(2019년 10월부터 ~ 2024년 10월분까지)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24년 11월부터는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청구장소 및 청구방법
노령연금 조기수령 청구장소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① 내방청구
② 우편창구
③ 팩스청구
④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습니다
6.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구비서류
노령연금 조기수령 시 구비서류는
① 노령연금지급청구서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들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연금을 잘 운영해 오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서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을 잘 수령해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는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더 재정적으로 많아져서
국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